잔나비 최정훈 허위사실 유포한 누리꾼 벌금형…“악플러도 고소” [공식입장]

입력 2020-02-21 11:01: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크게보기

잔나비 최정훈 허위사실 유포한 누리꾼 벌금형…“악플러도 고소” [공식입장]

밴드 잔나비의 리더 최정훈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비방한 누리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무법인 강남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누리꾼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최정훈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담은 글을 게재했다가 최정훈에게 피소 당했다. A씨는 해당 글을 통해 “최정훈의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회사 돈을 횡령했으며, tvN 드라마 OST에 참여하고 MBC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하도록 거액을 들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정훈은 분당 80평 아파트에 살면서 급하게 근처 원룸을 얻어 촬영했다더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약식명령문을 통해 “피고인의 친구 중에 피해자(최정훈)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없고 피해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가 전혀 없다”면서 피고인의 모든 주장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최정훈의 법정대리인 법무법인 강남 고승우 변호사는 21일 동아닷컴에 “현재 해당 게시글을 2차 유포한 누리꾼 9명과 악플러 1명에 대해서도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