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아닌 꽃샘추위, 이에 따른 경기 취소 규정은?

입력 2018-03-22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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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릴 ‘2018 신한은행 MY CAR KBO리그’ 시범경기 한화이글스와 두산베어스가 한파로 취소됐다. 눈이 내리는 가운데 두산 선수들이 훈련을 하고 있다. 잠실 |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20일 사직 KIA-롯데의 시범경기가 한파 및 강풍으로 노게임 선언된 데 이어 21일 잠실 한화-두산전도 같은 이유로 일찌감치 취소되면서 한파에 따른 경기 취소 규정에 관심이 쏠린다. KBO 리그규정 제27조 ‘황사경보 발령 및 강풍, 폭염시 경기취소 여부’에 따르면, 강풍주의보(풍속 14㎧·순간풍속 20㎧ 이상이 예상될 때)와 경보(풍속 21㎧·순간풍속 26㎧가 예상될 때)가 발효되면 취소가 가능하다. 경기개시 예정 시간에 강풍, 폭염, 안개,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돼 있을 경우에는 해당 경기운영위원이 지역 기상청에 확인 후 심판위원 및 경기관리인과 협의해 구장 상태에 따라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한파, 강설과 관련한 취소 규정은 없다. 철저히 경기운영위원의 재량에 맡기는데, 정규시즌과 견줘 시범경기는 한층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21일 잠실 경기도 선수들의 부상 가능성 등을 고려해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두산 구단 관계자는 “임채섭 경기감독관이 눈발이 날리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잠실 |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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