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단과 돈 거래’ KBO 최규순 심판, 징역 8개월 법정 구속

입력 2018-04-19 11: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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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한국야구위원회(KBO) 최규순 전 심판위원이 구단 관계자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9일 최씨의 상습사기 및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를 했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하지만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편취한 점, 관련자들 대부분이 금전 요구를 거절할 경우 불리한 판정을 우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점, 구단과 금전거래가 금지돼 있다는 걸 잘 알면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규순 전 심판위원은 앞서 201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프로야구 구단 관계자 등 18명에게 폭행사건, 교통사고 합의금 등이 급히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총 3500만원을 빌리고 이 중 대부분을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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