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개설 연루’ 투수 안지만, 파기환송심서 집행유예

입력 2018-04-20 2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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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개설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삼성 라이온즈 투수 안지만(34)에게 집행유예를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부(허용구 부장판사)는 20일 안지만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대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는 무죄로 보고 형법상 도박공간개설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안지만은 필리핀에서 운영되는 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돈을 투자해 달라는 친구 부탁을 받고 2016년 2월 2차례에 걸쳐 2억 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이 돈 가운데 1억6천500만 원이 사이트 운영자금으로 쓰였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안지만이 도박사이트 개설 공범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증거들을 종합할 때 공모 혐의가 인정된다며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안지만은 검찰조사와 재판에서 "도박사이트 운영 등에 관여하지 않았고 명확한 수익금 분배 약정도 없었으며 도박사이트 운영 공범으로 가담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동아닷컴 조성운 기자 madduxl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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