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반대세력 측 가처분신청 인용, 이장석 유상증자 불가

입력 2018-06-18 19: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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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석 전 서울 히어로즈 대표. 스포츠동아DB

유상증자를 통해 경영권을 방어하려던 이장석 전 서울 히어로즈 대표이사의 계획이 틀어졌다.


18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이 전 대표가 추진한 유상증자를 반대하는 세력이 낸 신주발행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반대세력은 주식분쟁으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 그리고 이 전 대표와 남궁종환 전 단장을 제외한 히어로즈 구단의 주주들이다.


애초 반대세력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은 신주발행 청약일인 14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예상보다 늦은 대금납입일(19일) 하루 전에야 결론이 나왔다.


쟁점은 주식분쟁이다. 이미 알려진대로 이 전 대표와 홍 회장 사이의 주식분쟁에 따른 소송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은 2012년 12월 “구단이 홍 회장에게 지분 40%를 양도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현시점에서 구단의 보유주 41만주 가운데 최대주주인 이 전 대표가 보유한 지분은 총 27만7000주(67.56%)다. 여기서 40%를 양도하면, 이 전 대표는 지배력을 잃게 된다. 반대세력의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현재 상황이 바로 그것이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유상증자를 통해 보통주식 574만주를 주주우선배정방식으로 발행해 경영권을 방어하겠다는 계산을 했지만, 이 생각은 일단 틀어졌다. 이 전 대표는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불린 뒤 기존의 구단 보유주(41만주)에서 40%만 지급하면 된다고 계산했다. 유상증자를 통해 매입하려던 보통주식 574만주 가운데 67.56%의 지분을 가진 이 대표가 우선 구입할 수 있는 주식은 387만7944주였다. 유상증자에 성공해 주식을 구매하면 기존의 41만주를 합쳐 총 415만4944주를 쥐게 되는, 이 전 대표 입장에서 경영권 방어를 위한 최후의 수단이 물거품으로 돌아간 것이다.


이번 주식분쟁 사태에 깊이 관여한 한 인사는 “이 전 대표 측에서 추가 대응하긴 쉽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사면초가 신세가 된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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