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카지노 논란’ KBO 징계수위 고심

입력 2019-02-15 05:30: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호주에서 스프링캠프를 치르고 있는 LG 트윈스 차우찬, 오지환, 임찬규(오른쪽부터)가 한 카지노에 간 것이 적발됐다. 사진출처|엠엘비파크

KBO 클린베이스볼센터가 해외 스프링캠프에서 카지노에 출입해 논란을 일으킨 LG 트윈스 차우찬, 오지환, 임찬규에 대한 징계수위를 고심하고 있다.

KBO는 13일 LG가 제출한 경위서를 통해 위법성 여부를 먼저 판단했다.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가 해외에서 카지노 등 도박장에서 게임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법이다. 그러나 예외 조항도 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는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광객들이 호기심이나 재미삼아 카지노에서 소액 도박을 해도 처벌하지 않는 근거다.

클린베이스볼센터장인 정금조 KBO 운영본부장은 14일 “경위서를 통해 카지노에서 머문 시간, 도박금액 등을 확인했다. 상습적으로 보여 지지는 않는다. 금액도 외환관리법 위반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현재 규약해석을 논의 중이다. 이번 사안 뿐 아니라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징계 수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최종적으로 이번 카지노 출입이 형법상 처벌받지 않는 수준의 단순오락으로 판단 될 경우 어떤 수준의 징계를 내려야할지 KBO 내부적으로 고심이 깊은 이유다.

KBO 야구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는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경우에 실격 처분, 직무 정지, 참가 활동 정지, 출장 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 처분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카지노 단순 출입이 규약에 있는 ‘사회적 물의’에 해당될 수 있는지 판단이 어렵기 때문이다. KBO는 당초 경위서 접수 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징계 등을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규약의 해석을 더 신중히 진행하고 있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