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측 변호사 “피해자의 고통은 그대로 남는다”

입력 2018-12-07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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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양예원 측 변호사 “피해자의 고통은 그대로 남는다”

유튜버 양예원의 촬영회 사진을 유출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집책 최씨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이런 가운데 양예원 측 이은의 변호사가 결심 공판을 끝낸 소감을 전했다.

이은의 변호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밤을 샜더니 졸려서 목소리는 시들시들 했으나 눈을 부릅뜨고 피해자 변호사 최후 발언을 했다”면서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들도 이제 곧 이 사건을 잊을 거고, 피고인의 시간도 흘러 형기를 채우고 나면 또 잊겠지만, 이런 추행과 유포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와 상처는 그대로 남을 거고 피해자는 그 시간을 살게 될 거라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눈길을 피했다. 양심에는 찔리나, 싶었는데 결국 지인에게 보낸 게 유포된 거라는 둥, 추행은 절대 안했다는 둥의 말로 최후변론을 했다”고 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예원 씨는 재판이 끝나고 좀 늦게 도착했다. 담담하고 또박또박 의견을 나누던 끝에 평생 살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면 ‘내 사진을 봤을까?’라는 생각을 할 거 같다고 말했다”며 “피고인이 했다고 생각하는 잘못과 피해자가 짊어질 무게 사이엔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사진|뉴시스

이날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씨(44)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로 복수의 여성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봤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진 유출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하면서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강체추행 혐의는 부인했다.

한편 양예원은 지난 5월 자신의 SNS를 통해 “‘비공개 촬영회’ 당시 피팅모델로 활동하다 성추행과 협박, 사진 유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이 스튜디오의 모집책이었으며 양예원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지난해 6월 이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최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9일 열릴 예정이다.
동아닷컴 이슬비 기자 misty8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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