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북마크] ‘코인 법률방’, 의뢰인 속 어루만져준 소중한 10분

입력 2018-12-17 20:02: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TV북마크] ‘코인 법률방’, 의뢰인 속 어루만져준 소중한 10분

‘코인 법률방’ 속 충격 사연이 안방극장을 안타까움으로 채웠다.

어제(16일) 방송된 KBS Joy ‘코인 법률방’ 11회에서는 감금, 협박, 폭행까지 전 남자친구에게 데이트 폭력을 당한 의뢰인의 사연이 소개돼 시청자들을 충격으로 물들였다.

이날 자신의 사연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줄 수 있을 것 같다며 이재정 변호사를 선택한 의뢰인은 “남자친구한테 이별 통보를 했다가 폭행을 당했어요”라고 말문을 떼 시작부터 MC 송은이, 문세윤과 변호사 군단의 탄식을 자아냈다.

그녀는 3년 전 처음 만난 남자친구가 한 달 즈음부터 칼을 들고 죽겠다며 행동했음을 밝혔다. ‘아픈 상처가 있는 사람’, ‘내가 잘하면 고쳐지겠지’라고 여겼지만 계속된 이상 행동과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의 강아지를 바닥에다 내리친 잔혹함에 헤어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전 남자친구는 의뢰인이 세 네 번에 걸쳐 이사를 감행할 때마다 따라다녔고 심지어는 감금까지 했다는 충격 사실을 전했다. 그녀는 몇 차례 도망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잡혔고 이후에는 방법을 바꿔 술자리를 마련, 그가 술에 취해 옷을 벗어던진 채 알몸으로 화장실을 간 사이를 틈타 집을 빠져나왔다고.

알몸 상태로 쫓아온 그에게 붙잡혔지만 근처 카센터 직원의 신고 덕분에 경찰이 출동했고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 했다. 그러나 합의로 풀려난 남자친구는 500만원의 합의금을 떼먹으려했고 생활고를 겪었던 의뢰인은 이를 받기 위해 자신의 합의금 대출에 보증까지 섰고 현재 통장 가압류까지 들어온 상태라고 해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를 지켜보던 변호사들은 감금죄, 협박죄, 폭행죄, 상해죄는 물론 공연음란, 불법체포 부문까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분노했다. 이러한 사연을 차분히 들어주던 이재정 변호사는 합의금은 물론 대출도 갚지 않는 전 남자친구의 상황에 대해 “그 때의 피해 보상액을 포함해 금융권 채무에 대해 변상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라고 민사적 조치인 ‘가압류 조치’를 먼저 권했다.

힘든 상황이지만 최소한의 절차는 진행하셔야 될 것 같다며 “너무 간단하게 ‘변제를 하면 돼요’라고 말하고 싶지만...”이라고 덧붙인 이재정 변호사의 말에 의뢰인은 결국 눈물을 보여 더욱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송은이는 “답답한 마음에 저희가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며 진심어린 마음을 전했고 의뢰인은 웃으며 “고맙다”고 답해 훈훈함을 자아냈다. 이렇듯 ‘코인 법률방’은 의뢰인의 사연을 귀 기울여 들어주고 답답한 속을 어루만져주며 시청자들의 호평을 이끌어내고 있다.

단 돈 500원으로 10분간 속 시원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시청자들은 유익한 법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KBS Joy ‘코인 법률방’은 매주 일요일 오후 4시에 만날 수 있다. 상담 신청은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에 안내된 이메일 주소와 SNS를 통해 가능하다.

동아닷컴 최윤나 기자 yyynn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