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동현 사기? 소속사 대표와 갈등…“사실무근”vs“1억 안 갚아”

입력 2019-01-22 19: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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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사기? 소속사 대표와 갈등…“사실무근”vs“1억 안 갚아”

배우 김동현과 소속사 대표 노석 씨와 돈 문제로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먼저 김동현은 노 대표가 이야기하는 1억 원대 채무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김동현은 스타뉴스를 통해 “그렇게 큰 금액의 돈을 빌린 적은 없다. 드라마 ‘위대한 조강지처’ 출연료로 1억 원가량의 돈을 받은 적 있는데, 금액이 비슷하다. 그것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속사 측으로부터 2~3번 돈을 받은 적은 있지만, 그건 모두 갚았다”며 “보도가 나가고 계약서부터 통장 내역까지 다 정리해놨다. 내가 돈을 빌리지 않았다는 걸, 출연료로 돈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맞대응 입장을 밝혔다.

김동현은 “(나도) 변호사를 선임했다. (노 대표를 상대로) 무고죄와 명예훼손 맞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회사에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며 소속사와 계약한 것이 사기를 치기 위한 수순이었다고 노 대표 말에 대해서는 “사기를 치기 위해 계약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나는 지금까지 소속사가 없었던 사람”이라며 “지인의 소개로 계약한 것이다. (소속사가 없어도) 1년에 한두 작품씩 들어왔는데 내가 뭐가 아쉬워서 소속사에 들어가 돈을 나눴겠느냐”고 주장했다.

김동현은 “연락이 오면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다. 조사를 통해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벌을 받고, 그게 아니면 명예를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김동현의 주장과 달리 노 대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노 대표는 김동현이 2015년 6월부터 8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총 1억 1400여만 원을 빌려 간 뒤 곧 변제할 것처럼 지속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을 속여왔다며 지난달 형사고소 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말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됐고 노 대표는 이달 중순 양천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노 대표는 뉴스1을 통해 “2015년 6월부터 김동현이 11차례에 걸쳐서 돈을 빌려 갔으며 총액은 1억 1400여만 원 정도 된다”며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푼도 변제한 적이 없어 법적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소속사는 소속 연예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채무에 대해서는 외부에 알리지 않았는데, 이제는 법적 대응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김동현이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았다는) 증거는 차고 넘치고, 전화 통화 녹취록과 문자 메시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동현과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을 당시를 언급하면서 “김동현이 ‘위대한 조강지처’라는 드라마 합류를 결정한 후에 우리 회사에 찾아왔다”며 “보통 (배우) 8대 2(회사) 계약을 하는데, 5대 5 수익 배분을 하자고 하더라. 회사로서 계약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계약을 제안한 것 자체가 계획적이고 의도적이지 않나 싶다. 이후에 ‘다음주에 줄 테니까 500만 원을 빌려 달라’면서 몇 차례 돈을 빌려 가서 아직까지 갚지 않았다. 늘 금요일까지 갚는다고 하고 은행 시간 넘겨서 주말까지 시간을 버는 식으로 상환을 미뤄왔다”고 말했다.

노 대표는 김동현 아내 혜은이도 3000만 원을 빌려가서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민사 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노 대표는 “내가 공연 기획 일도 하고 있으니 혜은이의 공연 관련 미팅을 하면서 두 차례 정도 만나 구두상으로 공연을 하자고 했다"면서 "계약서를 쓰기도 전에 3000만 원을 요구해서 나중에 계약금이 들어오면 돌려받기로 하고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줬다. 그런데 공연이 성사되지 않았으면 그 돈을 갚아야 하는데, 오히려 (혜은이가) 공연 계약금으로 받은 돈이라면서 안 갚았다”며 “계약을 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계약을 받았다는 거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돈을 두고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결국 진실은 재판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한편 김동현은 2012년과 2016년에도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사기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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