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입장 전문] 반민정 측 “조덕제 영상, 檢 공소사실 부분 아냐”

입력 2018-09-14 22: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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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정 측이 조덕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에 대한 언론 보도에 대해 자제와 삭제를 요청했다.

14일 반민정 법률대리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조덕제가 올린 영상은 검사가 기소한 성추행이 시작되기 전 부분으로 검찰 공소 사실이 들어가 있지 않은 영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언론사에서 집행유예 중인 조덕제의 발언 및 영상 등을 사실관계 확인없이 보도하고 있다”라며 “피해자의 2차 가해 확산을 방지하지 위해 조덕제가 올린 영상 및 사진의 보도자제 및 삭제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2부(김소영 대법관)는 13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상대 배우인 반민정의 속옷을 찢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반민정은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덕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저들 주장대로 성폭행을 한 것인지 문제의 장면을 보시고 판단해 달라”고 글과 함께 영상을 올렸다.

<이하 반민정 법률대리인의 입장>

조덕제는 “연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저들 주장대로 성폭행을 한 것인지 문제의 장면을 보시고 판단해 달라”며 마치 sns에 게시한 영상 때문에 성추행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취지로 대중들과 언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조덕제가 공개한 영상은 검사가 기소한 성추행이 시작되기 전 부분으로, 검찰 공소 사실이 들어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사에서는 집행유예 중인 조덕제의 발언 및 영상 등을 사실관계가 확인없이 여과없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2차 가해 확산을 방지하지 위해 조덕제가 올린 영상 및 사진의 보도자제 및 삭제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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