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폭행’ 나오미 캠벨, 결국 6개월 집행유예 선고받아

입력 2015-08-02 18: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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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폭행’ 나오미 캠벨, 결국 6개월 집행유예 선고받아

세계적인 톱모델 나오미 캠벨이 폭행혐의로 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현지시각) 미국 연예매체 스플래쉬닷컴에 따르면 나오미 캠벨은 2009년 8월 파파라치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이날 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나오미 캠벨은 당시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러시아 부호 블라디 슬라브 도로닌과 여행을 하던 중 사진작가인 가에타노 디 지오반니가 따라오자 지갑으로 그를 폭행했다.

보트 여행 등을 멀리서 촬영하던 가에타노 디 지오반니는 좁은 골목길까지 따라가며 파파라치 사진을 찍다 나오미 캠벨의 명품백에 얼굴을 정통으로 맞았다. 이 때문에 눈을 다친 그는 3일간 입원했다. 이후 사과 등을 요구하며 나오미 캠벨에 소송을 진행했다.


그리고 이날 판결이 나온 것이다.

한편 나오미 캠벨은 지난 2003년에도 비서들을 구타해 고소를 당한 바 있다. 또 2004년 8월에도 가정부를 때려 폭행죄로 벌금과 사회봉사를 명령받았다. 이후에도 수차례 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서를 자주 출입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TOPIC / Splash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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