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2심도 패소…“한국 떠나겠다” 충격 심경고백

입력 2015-11-25 15: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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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에이미(33·본명 이윤지)가 강제출국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출국명령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에이미는 25일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6호 법정에서 열린 출국명령처분 취소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원고(에이미)가 청구한 출국명령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며 1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날 공판에 참석하지 않은 에이미는 선고문을 접하고 “한국을 떠나겠다”는 심경을 밝혔다. 그는 상고하지 않겠다는 것.

에이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솔직히 살아갈 힘이 없다. 부모님이 미국 유학 중에 나를 낳으셨다. 나 역시 미국 시민권을 가지게 됐지만, 난 한국에서 산 시간이 10배를 넘는다. 문서상의 국적을 떠나 누가 뭐라고 하셔도 늘 한국인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괴롭다”고 말했다.

이어 “온몸에 힘이 다 빠졌다. 철 없던 시절 잘못을 저지른 후 수년간 집에만 머물며 반성하고, 나를 돌아봤다. 이제 나이도 든데다, 최근에는 점차 일어나고 있었고, 조금씩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내심 좋은 결과를 기대했었기 때문에 더욱 상심이 크다”고 이번 판결에 아쉬움을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떠나겠다는 에이미는 “10년이 지나고나서, 각종 서류를 제출하면 들어올수도 있다고는 들었다. 정확히는 모르겠다. 들어올 수 있을까 싶다”며 “한국에 남고 싶었는데 정말 슬픈 마음이다. 만약 내가 미국인으로서 살길 바랬다면, 강제출국 명령에 곧바로 짐을 꾸렸을 것이다. 하지만 가족과 친구와 삶의 터전이 이곳 한국에 있기 때문에 괴롭다”고 심경을 고백했다.

앞서 지난 4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에이미는 “가족들과 함께 살게 해 달라. 심신이 망가진 상태에서 졸피뎀을 복용했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열심히 재활하고 있다”며 “친엄마는 성인이 된 후에야 처음 만났고 함께 살고 있는 현재가 내겐 가장 큰 축복이다. 잘못은 인정하지만 연고도 없는 미국에서 어떻게 살지 막막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지난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보호관찰 기간 중이던 2013년 11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 모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건네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이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에이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현행법상 출입국 당국은 마약 등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외국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대해 에이미는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청구를 기각, 지난 6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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