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앵커, 남편의 외도와 폭행으로 얼룩진 이혼 소송…드디어 끝

입력 2016-06-29 10: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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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앵커. 동아닷컴DB

김주하 앵커가 남편과 2년 7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이혼을 확정했다.

지난 24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주하 앵커가 남편 강모(46)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강씨가 김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주고 김씨는 남편에게 10억2100만원을 재산분할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주하는 2004년 외국계 은행을 다니는 강씨와 결혼해 1남1녀를 뒀으나 강씨의 외도와 폭행 등으로 불화를 겪다가 2013년 11월 이혼 소송을 냈다.

1심은 남편이 김주하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고,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일부 재산분할 금액을 제외하면 결과는 그대로 유지됐다.

2심은 김 앵커가 연간 1억원을 벌었고 강씨는 연 3억~4억원의 수입을 기록해 재산 증식에 더 크게 기여했다고 보고 재산분할 비율을 각각 김 앵커 45%, 강씨 55%로 판단했다.

다만 김 앵커의 순재산이 27억원, 강씨의 재산이 10억원인 점을 고려해 김주하가 10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두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김주하가 갖는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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