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현장] 故 김광석과 딸의 죽음…고소·고발 촉구한 이유들(종합)

입력 2017-09-21 10: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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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현장] 故 김광석과 딸의 죽음…고소·고발 촉구한 이유들(종합)

故 김광석과 딸 서연 양의 죽음과 관련해 재수사가 이뤄질까. 영화 ‘김광석’이 세상에 공개된 이후 세간이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상황이다. 故 김광석의 죽음에 이어 그의 딸의 죽음까지 여러 석연찮은 부분이 발견된 이후로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 이에 故 김광석의 유족 측 변호사와 이상호 감독이 타살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자 나섰다.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故김광석의 딸 서연양 타살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 제출에 이어 김광석의 부인인 서해순 씨 출국금지를 촉구하는 것에 대한 김광석 유족 측 김성훈 변호사와 이상호 감독의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 故 김광석 죽음, 99% 자살 아닌 타살

이날 먼저 이상호 감독은 “기자이기에 만들 수밖에 없던 영화에 대한 응원에 감사드린다. 관심은 끌어올렸지만 아직 밝힐 것들은 많이 남았다. 김광석은 사망 이후에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서해순 씨가 주장한 여자관계와 우울증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다. 오히려 서해순 씨의 남자관계가 있었을 뿐이다. 서해순 씨의 경찰 진술은 가관이었다. 목격담이 매번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의심스러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과음이라고 말했지만 김광석은 맥주 한 두병정도 마셨고, 전과 13범의 서해순의 친오빠가 함께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며 “모두가 악마를 보았다고 한다. 스릴러 영화가 되고 있다. 영화 ‘김광석’은 서해순을 핵심 용의자로 지목하고 있다. 99% 팩트를 근거로 소송을 자처하기로 결심했다”고 말을 덧붙였다.

또 이상호 감독은 “저작권 다툼이 마무리 될 무렵 서연 양이 돌연 사망한다.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두고 집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번에도 목격자는 서해순이었다. 서해순은 마치 서연 양이 살아있는 것처럼 둘러댔다. 그 결과 저작권료를 온전히 손에 넣을 수 있었다. 공소시효가 끝난 이후에 한국으로 귀국했다. 죽은 딸의 몫으로 최근 럭셔리한 생활을 누린 것으로 확인됐다. 서해순이 숨은 이유는 김광석의 공소시효 때문이 아니라, 서연 양의 저작권료와 관련한 것이다. 의혹이 있는 살인 용의자가 활보하고 다니게 내버려둘 수는 없다. 지금이라도 당장 재수사를 촉구해 달라. 정의의 법으로 악마의 기행을 막아달라”고 말했다.

● 故 김광석 유족 측 “딸 서연 양 죽음, 과연 급성폐렴 때문인가?”

故 김광석 유족 측 김성훈 변호사는 “김서연 양의 죽음과 관련해서 용인동부경찰서는 급성 폐렴에 대해 사망에 타살 혐의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급성 폐렴에 의한 사망이, 내원하자마자 사망한다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기침이나 고열 등의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 그럼에도 병원에 내원해서 사망했다는 것이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서연 양이 사망했다는 것이 급성폐렴에 의한 것인지, 어떤 진행 경과가 있었는지 등의 면밀한 조사가 돼야한다고 생각해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또 사망 당시에 김광석의 형 등 유가족과 서해순이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김서연 양이 사망했다.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에 재판 절차가 있어서, 그 일을 고지하는 게 상식적인 일이다. 그럼에도 서해순 측은 이를 숨기고 재판을 진행했다. 여기서 과연 어떤 절차사의 문제가 있었는지, 이점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밝히기 위해 고소 및 고발을 하게 됐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 안민석 의원 “경찰vs병원 기록 달라, 진실은 서해순 만이”

그리고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안민석 의원은 “이 사망의 시점, 배경이 왜 경찰의 발표와 병원의 기록이 다른 가라는 점이다. 경찰은 폐렴으로 119를 타고 모 대학 병원에 가서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내가 확인한 모 병원의 진료 차트에는 사망한 상태에서 병원에 도착했다. 의미 있는 차이이다. 왜 이 차이가 났을까. 이 차이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해줄 수 있는 분은 서해순 씨다. 이 분이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하루빨리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해줘야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서연 양은 장례를 치루지 않았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린 아이들이 사망한 경우에도 빈소를 차리게 된다. 보호자가 없거나 알리고 싶지 않다면 장례를 치루지 않는다. 근데 서연 양은 장례가 치러지지 않았다. 서연 양은 23일 아침 사망했고, 26일 화장이 치러졌다. 그 사이에 어떠한 장례 절차가 없었다. 왜 장례를 치루지 않았는지를 해명할 사람은 서해순 씨가 유일하다. 경찰의 사망 경위와 병원의 차트 기록이 어째서 다른 지, 어떤 게 사실인 지 해명해 달라. 또 어린 딸을 왜 빈소도 없이 화장을 했는지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 “서해순, 딸 죽음 지인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이상호 감독은 이날 “먼 지인에게는 딸이 잘 있다고 했고, 가까운 지인들에게는 자신도 연락이 안 된다고 했다. 불행하게도 서연 양이 정신병원에 강제로 감금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용인동부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하러 갔다. 확인 이후 실종 신고가 불가능 한, 사망상태로 확인했다. 취재 팀도 힘이 빠졌다. 밤에 그 사실을 알고 그 다음날 오전에 발표하게 됐다”고 취재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영화 ‘김광석’을 감독한 이상호 기자가 대표기자로 일하는 고발뉴스는 20일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故 김광석씨의 상속녀 서연씨가 이미 10년 전에 사망한 사실을 20일 단독 보도했다.

지난 20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서연 씨는 2007년 12월23일 새벽 경기 수원의 한 대학병원에서 급성폐렴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고 전해졌다. 당시 나이는 만 16세. 용인에 거주하던 서연 씨는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어머니의 119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당일 숨지고 말았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 급성폐렴으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고, 숨지기 며칠 전에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됐다”면서 “범죄 혐의점이 없어 종결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최윤나 기자 yyynn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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