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김영희 母 빚투 A씨 “연락 없었다? 父 채무 몰랐다?”…2차 반박

입력 2018-12-17 20: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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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영희 母 빚투 A씨 “연락 없었다? 父 채무 몰랐다?”…2차 반박

개그우먼 김영희의 모친 채무 논란과 관련해 A씨가 다시 한 번 입장문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몸이 아파 입금이 늦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미리 양해를 구했어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뒤늦게 입금 직전에야 아팠다는 통보만을 하셨습니다”라며 김영희 모녀의 입장에 대해 반박했다.

또 A씨는 지인을 통한 협박, 아버지와 연락을 끊고 지냈다는 등의 김영희 모녀 측의 주장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하기도 했다.


앞서 A씨의 폭로가 화제 되자 김영희 측은 “김영희 부친이 1996년도 모친 친구에게 돈을 빌렸다. 그 이후로 별거를 시작했고 작년에 이혼하셨다. 김영희 본인은 오랫동안 아버지를 보지 못했고, 모친이 김영희에게 제대로 얘기하지 않아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만 알았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김영희의 어머니는 동아닷컴과의 인터뷰를 통해 '10만원'에 대해 해명하며 “빚투 사태 때문에 보낸 게 아니다. 내가 통장이 없어서 딸 통장으로 보낸 것”이라며 “A씨와 이야기가 다 된 건데 왜 그러나 싶다”고 씁쓸해하기도 했다.


<이하 A씨 2차 입장 전문>

이런 글을 자꾸 쓰게 되어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먼저 드립니다. 하루만에 너무 핫이슈가 된 데다가 언론사의 대화도 변질되어 전달 되는지라 여기에 간략하게나마 써두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쓰는 글이니, 조금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0월 3일 통화관련

10월 3일 저희 어머니와 통화하셨습니다.

20여년간, 연락이 없었다 힘들다는 소식에 연락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몇년전 집으로 전화가 걸려온 적이 있어서 연락을 아예 않고 지냈단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10월 3일 통화에서 일부 변제를 하겠다는 말을 하셨고 금액에 대한 합의는 없었습니다. 두 달 동안이나 연락이 없었다는 엄마의 기억에 날짜가 12월 3일로 자꾸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정확한 입금날짜는 11월 29일이고 그마저도 독촉에 의한 입금이었습니다.

몸이 아파 입금이 늦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미리 양해를 구했어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뒤늦게 입금 직전에야 아팠다는 통보만을 하셨습니다.

카톡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도 같은 내용을 가지고 계시니 함께 공개하는 편이 좋을 듯합니다.

-지인들을 통한 협박

아주머니를 찾고 싶었는데, 찾을 수 없었음은 판결문에서도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영희(이제 실명 사용하겠습니다)의 아버지와 아주머니의 마지막 주소지가 동일하고 현재 소재불명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영희가 연예인이 된 후 사실 저희는 반가웠습니다. 어떻게든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영희에게 그 옛날 싸이월드를 통해서 연락을 한 것이, 엄마 연락처를 알려달라. 였고, 거절당해서 주변 다른 연예인을 통해서 전달하려 했던 것이 협박에, 죽이려고 한다고 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궁지에 몰리면 무슨 말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열 씨께 연락해서 연락처를 묻고 영희에게 돈갚으라고 전해달라한 건 사실입니다. 하루하루 출근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올라가서 뭔가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마음이었다면, 처음부터 그런 방법을 썼을지도 모릅니다.

-돈을 아빠가 써서 내용을 몰랐다.

저희 어머니는 친분이 두터운 인숙아주머니에게 처음엔 차용증조차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셨다 합니다. 부도가 났다는 소식에 뒤늦게 차용증을 받으러 갔고 그 차용증엔 분명 영희의 아버지 김ㅇㅇ, 권인숙 두분의 이름이 모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돈을 건네 받은 사람은 아주머니입니다.(차용증은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20여년간 얼굴을 보지 않고 지냈다. + 30만원 x60개월

영희가 중학생이던 시절. 83년생 영희이니, 중학교 1학년때라고 쳐도 최소 96년이네요. 아. 96-98년도라면 정확히 20년이 되기는 하네요. 영희가 중학생이던 시절, 그 집에 놀러를 가기도 했었습니다.

30만원씩 60개월 저희에게 변제를 했다고 기사가 났는데 지난번 글에서 처럼 아버님의 파산신고 이후 개인회생으로 기초 생활비(?) 정확한 명칭을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70만원을 제외하고 영희의 아버님이 신고하신 100만원 중 30만원을 모든 채무자들에게 퍼센티지 별로 주라는 법원 통고가 있었고 저희에게 할당된 금액은 130,808원입니다 그 돈이 최초 14년 4월 11일 입금되었고 마지막 입금일은 17년 7월 6일입니다.

총 금액은 720만원 선입니다. (통장을 따로 하나 사용해서 이자 포함입니다) 허나 뒤늦게 들은 소식으로는 회생이후 큰 공장을 운영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변제능력충분) 하지만 신고는 월급 100만원을 받는 걸로 했다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통장내역을 추후 첨부하겠습니다. 혹은 계속 갚아주지 않는다면 다른 매체를 통해 공개하겠습니다.

제보자를 만나서 원만하게 합의하고 싶고, 아버지의 부채이지만 갚고 싶다라는 말에 그나마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만나서 원만하게 합의하고 싶다면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 카톡하나 보내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도 (20년째 같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대로라 알고 있을테고 변제하고 싶었다면 찾아왔을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의 번호도 물론 알고 계실테구요. 왜 언론을 통해서만 갚아주겠다고 하시는지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원금만 갚겠다고 하시는데 도의상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돈을 달라는게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 돈 쓰신만큼 돌려주시고, 몇해 묵혀쓰셨으니 그것도 아주 필요한 시기에 쓰셨으니 나라에서 정해준 대로 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가지고 계시다는 카톡 내용도 전화통화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하신 말씀들이 분명하다면 계속해서 인터뷰로 변명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법원에서 책정한 금액에 준하는 변제를 부탁드립니다.

ㅡ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나마 저희 집은 채무관계가 연예인이라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기회라도 주어졌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의 속도 타들어감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아주머니의 잘못된 판단이나 말들로 딸에게 가는 나쁜말들에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친구도 사실을 이야기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원하는 방향으로 채무를 이행하여 원만하게 해결되어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 논란이 된 10만원이 입금된 통장사진을 첨부합니다.

김영희 이름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아주머니에겐 통장이 없으시다합니다.

이름이 흔해서 조작이라 하실수 있겠지만 사실이고 나머지 것들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동아닷컴 최윤나 기자 yyynn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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