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과징금 1100만원

입력 2017-02-06 17: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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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도 시정명령 내려

하도급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해 주지 않은 카카오와 엔씨소프트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카카오 프렌즈 관련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카카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또 PC온라인게임의 그래픽 제작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한 엔씨소프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2014년 6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 동안 7개 하도급업체에 모두 27건의 카카오 프렌즈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엔씨소프트의 경우 2014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약2년 동안 30개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116건의 온라인게임 그래픽 제작 및 온라인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이후에 발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프트웨어 업종에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소프트웨어 업종에 대한 직권조사 시 하도급계약서 미발급행위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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