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통신비 정책에 통신업계 반발

입력 2017-06-22 05:45: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국정위, 22일 통신비 인하안 발표
‘요금할인 25%로 상향’ 포함 유력
통신업계 “제도 도입 취지 어긋나”

새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에 ‘선택약정할인 25% 상향’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료 폐지’에선 한발 물러선 것이지만 통신업계가 “기본료 폐지만큼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어 또 한번 진통이 예상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2일 통신비 인하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선택약정할인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는 방안을 포함한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반발이 거셌던 기본료 폐지는 제외됐다.

선택약정할인이란 약정 기간 동안 통신비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자급제폰이나 중고폰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지원금을 받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시행 초기엔 가입자가 많지 않았으나, 2015년 할인율을 12%에서 20%로 올린 뒤 가입자가 빠르게 늘었다.

문제는 할인율을 올릴 경우 가입자가 더 늘어나고, 그에 따른 매출 감소 확대가 불가피한 통신업계가 기본료 폐지만큼이나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신업계는 특히 할인율 상향은 단통법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선택약정할인은 소비자 차별 방지를 위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인 만큼 현재로선 할인율을 더 높일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20%로 올리면서 이미 선택약정할인 이용자들이 공시지원금을 받은 이용자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할인율을 더 올리면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을 뿐더러 공시지원금 제도도 무력화한다는 설명이다. 선택약정할인으로 소비자가 몰릴 경우 통신기업의 돈으로 지원금이 없는 애플같은 글로벌 제조사들의 제품 판매에 기여하는 모순을 가져올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재원을 제조사와 분담하는 지원금과 달리 선택약정할인은 통신기업이 모두 부담한다. 업계 관계자는 “선택약정할인율 임의조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업 재산권 및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통신사업자협회(KTOA) 등 통신업계는 정부의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움직임에 대해 법무법인과 함께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