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까지 번진 KT-SKT의 ‘불편한 전쟁’

입력 2017-12-05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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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계 라이벌 KT와 SK텔레콤 사이의 다툼을 야기한 문제의 평창동계올림픽 방송통신망 설비. 사진제공|KT

■ 평창올림픽 방송통신망 훼손…고의인가 실수인가

국제방송센터 스키점프대 통신관로 절단
KT “올림픽 방송통신망 손상” SKT 고소
SKT “단순 현장 실수…고소 이해 불가”


KT와 SK텔레콤, 이동통신의 두 대기업이 법정 분쟁까지 불사하는 갈등에 휘말렸다. KT가 SK텔레콤을 평창동계올림픽 방송중계망으로 쓸 통신설비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한 것.

이에 SK텔레콤은 현장의 단순한 실수이고, 설비제공협정에 따라 문제의 피해 설비를 원상복구하고 있는데 고소까지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불편한 내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갈등이 촉발된 설비 훼손 논란은 10월31일 발생했다. KT에 따르면 이날 SK텔레콤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의 동계올림픽 메인프레스센터, 국제방송센터, 스키점프대, 슬라이딩 센터 인근 통신관로 내관 3개를 절단하고 광케이블 6km를 설치하다 적발됐다.

KT는 “세계적 축제이자 국가 대사인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이다”며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KT는 SK텔레콤 및 협력사 직원 등을 11월24일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고소했고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평창경찰서는 SK텔레콤에 대해 피고소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SK텔레콤은 이런 KT의 강경 대처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4일 오후 문제가 된 해당 설비를 원상복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의도치 않게 경쟁사 설비에 피해를 준 것은 유감이다”면서도 “하지만 비어있는 관에 케이블을 매설했을 뿐이고, 이는 작업현장에서 종종 생기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도치 않게 타사설비를 훼손했을 때 3개월 내에 원상복구한다는 협정서가 있다”며 “원상복구를 안한다면 몰라도 이를 이행중인데도 고소를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SK텔레콤의 반응에 대해 KT는 “단순한 설비가 아닌 올림픽 방송통신망이다”며 “만일 이로 인해 방송에 차질이 생기면 올림픽조직위원회나 방송사 등이 피해를 보고 결국 통신망 운영주체인 우리가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T는 현재 평창동계올림픽 통신 분야 공식 파트너로 대회통신망과 방송중계망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통신업계에서는 5G 상용화를 앞두고 관로와 전주 등 필수설비 공유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찬반으로 나뉘어 팽팽한 신경전을 벌여온 업체간의 감정싸움을 갈등 촉발요인으로 보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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