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SKT 평창 캠페인 광고 중단 권고

입력 2018-01-19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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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SK텔레콤 평창 응원 캠페인 영상 캡처

‘앰부시 마케팅 논란’을 빚었던 SK텔레콤 광고에 대해 특허청이 광고 중단을 시정권고 했다.

특허청은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요청에 따라 SK텔레콤 2018 평창올림픽 홍보 캠페인 광고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광고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같이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SK텔레콤은 17일부터 광고를 중단했다.

특허청은 문제가 된 광고가 SK텔레콤을 평창올림픽 공식후원사로 오인·혼동케 해 거액의 후원금을 지불한 KT 등 여러 공식후원사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2013년 KT가 공식후원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자 이듬해 평창올림픽 홍보대사인 김연아 선수를 광고모델로 계약하고, 광고제작사에 구체적 지시를 한 정황이 발견되는 등 올림픽 연계 마케팅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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