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남편 성매매 여부 알려준다” ‘유흥탐정’, 정보출처 보니…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15일 1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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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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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를 찾는 손님과 단속 경찰관 등의 연락처 1800만 개를 모아 휴대전화 앱(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국의 성매매업자들에게 유료로 이용하게 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애인, 배우자의 성매매업소 출입 기록을 조회해준다’며 의뢰인에게서 돈을 받은 ‘유흥탐정’ 운영자 역시 이 앱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부 풍속단속계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성매매업소 고객 등의 개인정보를 거래하고 불법으로 이익을 챙긴 운영자 A 씨(35)와 자금관리책 B 씨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앱 개발 및 운영에 관여한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번 달까지 스마트폰 앱 ‘골든벨’을 만들어 성매매업소 손님, 단속 경찰관의 연락처를 수집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어 전국의 성매매업소 2300여 곳의 업주에게 유료로 이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약 7억 원을 벌어들였다.

당초 이 앱은 성매매업소 업주들이 단속 경찰관이나 악성 고객을 구별하기 위해 DB를 만든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A 씨 등은 DB를 토대로 골드벨을 개발해 성매매업주들에게 배포했다. 성매매업주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면 성매매 예약을 위해 업주에게 전화를 건 손님과 단속 경찰관의 휴대전화 번호 등이 추가로 입력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DB는 예약제로 운영되는 전국 성매매업소에서 고객의 출입 기록, 전화를 건 사람이 경찰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됐다. 이 앱을 설치한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오면 기존 성매매업소 출입 기록, 경찰인지 여부가 휴대전화 화면에 나타나는 방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업소들은 대부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단속을 피하려는 목적에서 예약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골든벨을 활용했다”면서 “이번에 적발된 것 외에 유사한 앱이 3, 4개 더 있다”고 말했다.

골든벨은 철저하게 성매매업소 업주들만 가입할 수 있도록 폐쇄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골드벨의 회원이 될 수 있다. 회비는 월 15만 원이고, 한 달이라도 입금이 되지 않으면 DB를 활용할 수 없도록 설계돼 있다.

현재 ‘유흥탐정’ 운영자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추적 중이다. 경찰은 입건된 ‘유흥탐정’ 관계자 등에게 “골든벨을 이용해 성매매업소 손님 등의 연락처 DB를 수집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훈기자 eas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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