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무차별 폭행 40대 징역 18년 중형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15일 18시 11분


코멘트

법원, “범행 수법 잔혹하고 고령 경비원 대상 범죄”
“반복 가격으로 사망 가능성 인식” 미필적 고의 살인 인정

© News1 DB
© News1 DB
70대 아파트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46)에게 15일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1시 40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 경비실로 찾아가 경비원 A 씨(당시 71세)를 마구 폭행했다. 최 씨의 폭행으로 머리를 크게 다쳐 뇌출혈 등을 일으킨 A 씨는 같은 해 11월 23일 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제기하는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조치가 충분치 않다고 생각해 A 씨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고령의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이 자신의 반복된 가격 행위로 상대적으로 왜소한 체격인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했던 것으로 판단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최 씨가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재희 기자 jett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