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 및 성접대 혐의’ 윤중천 구속…법원 “상당부분 혐의 소명”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22일 22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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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58)© News1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58)© News1
건설업자 윤중천 씨(58)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수감 중)에게 억대의 뇌물과 성접대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22일 구속 수감됐다.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윤 씨는 김 전 차관이 수감 중인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앞서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20일 윤 씨에 대해 강간치상과 무고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이 윤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알선수재, 공갈 혐의 등으로 청구한 첫 번째 구속영장은 지난달 19일 기각됐다.

윤 씨는 22일 오전 10시 반부터 2시간 반 가량 진행된 영장심사에 출석해 “남녀간 만남이었다”며 강간치상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윤 씨는 김 전 차관을 강원도 원주 별장 등에서 성접대한 것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단은 윤 씨가 성접대를 거부한 피해여성 A 씨를 성폭행하며 흉기로 위협하거나 욕설과 폭행을 일삼고, 김 전 차관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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