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석탄 밀수출 선박, 한국 제재에 日입항”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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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한국 입항 금지 4척중 3척, 최소 8차례 日항구 드나들어”
‘한국 관리소홀’ 규제 명분 삼은 日 되레 대북 감시망 소홀 드러내

북한산 석탄을 부정하게 수출했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8월 한국 정부가 입항 금지 조치를 내린 화물선이 최소 여덟 번 일본에 기항(寄港)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를 문제 삼으며 수출 규제를 강화했지만 정작 일본이 문제 선박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선박 검사를 모니터링하는 국제조직 ‘도쿄(東京)MOU’의 데이터베이스를 인용해 “유엔이 북한의 석탄 수출을 금지하는 가운데 제재 위반에 사용된 선박이 일본을 방문했고, 그 전후로 러시아와 중국 항구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는 우회 수출에 일본 항구를 이용하고 있을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한국이 입항을 금지한 선박 4척 가운데 3척이 일본에 기항했다. 1척은 지난해 10월 홋카이도(北海道) 도마코마이(苫小牧)항 등에, 12월에는 니가타(新潟)항에, 올해 6월에는 아키타(秋田)현 후나가와(船川)항에 최소 8회 기항했다. 일본 항구에 들르기 전후로 이 선박은 러시아와 중국 항구에도 들어갔다. 다른 2척도 지난해 가을에서 겨울 사이 가고시마(鹿兒島)항과 니가타항에 들렀으며 이후 러시아 항구에 들어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제재 대상 화물선의 기항이 허용된 데에는 일본의 법 정비 지연이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성은 8회 기항한 선박에 대해 현장 검사를 했지만 현행법으로 출항을 금지할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일본은 ‘특정 선박 입항금지 특별조치법’에서 북한 선적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의 화물선은 중미 국가인 벨리즈 등 모두 제3국 선적으로, 북한에 입항한 기록도 없었다.

한국이 제재한 선박과 별도로 미국이 제재 대상으로 한 선박도 지난해 일본에 2회 기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은 “북한산 석탄 밀수에 관여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선이 빈번하게 일본에 기항한 것은 일본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유엔 제재를 위반한 거래에 이용됐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북한#불법 선박#일본 경제보복#수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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