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위, 페북 과징금 4억 취소”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23일 03시 00분


코멘트

“접속경로 변경 피해 제재 어려워”
국내 망 사용료 협상에 영향… 방통위 “즉각 항소하겠다”

페이스북이 고의로 사용자들의 접속경로를 우회시켜 속도를 늦추는 방식으로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린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22일 페이스북이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페이스북)의 행위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3월 방통위는 2016년 말∼2017년 초 페이스북이 자사 서버의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 통신망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리는 피해를 유발했다며 과징금 3억96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같은 해 5월 페이스북은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다.

당시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협상을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실력 행사를 한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설령 원고가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접속 경로를 변경하고,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어도 현행법상으로는 행정처분이 어렵다”고 해석했다.

이번 판결은 페이스북과 구글 등 해외 콘텐츠제공업체(CP)와 국내 통신사들의 망 사용료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 해 수백억 원을 부담하는 국내 CP와 달리 해외 CP들은 망 사용료를 거의 내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CP는 망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해야 할 의무 등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항소하기로 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방통위#페이스북#망 사용료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