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공유’로 집 빌려줬더니…난장판 파티 탓 수리비 6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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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8일 13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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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Belfast Live
사진=Belfast Live
영국 북아일랜드의 한 남성이 자신의 고급 아파트를 숙박공유 서비스를 통해 빌려줬다가 거액의 수리비를 떠안을 위기에 처했다.

17일(현지시간) 영국 메트로 보도에 따르면, 16세 소녀 A 양은 최근 모친을 통해 영국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의 쇼트스트랜드 지역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빌렸다. 이 집은 B 씨가 숙박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통해 내놓은 것이었다.

하지만 A 양이 숙박한 후 집은 아수라장이 됐다. A 양이 이 집에서 질펀한 파티를 벌였기 때문이다. ‘파티를 할 수 없다’는 예약 조건이 있었음에도 그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손님을 초대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파티에 초대된 사람은 약 40명의 젊은이였다.

경찰은 기술파손 혐의로 A 양을 체포했다. 하지만 B 씨는 4만 파운드(약 5900만 원)가량으로 견적이 나온 집 수리비를 배상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B 씨는 A 양의 모친도 체포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A 양 행동에 대한 책임이 모친에게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B 씨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집이 파손됐다. 속이 매우 쓰리다”고 토로했다. 집 상태에 대해산 “그들이 대형 망치를 휘둘러 부엌과 복도 사이 벽에 구멍이 뚫려있다. 창문과 문은 박살났고, 부엌과 욕실도 난장판이 됐다. 모든 것이 망가졌다”고 말했다.

또 B 씨는 숙박공유 업체의 대응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에 따르면 숙박공유 업체 측은 수수료에 해당하는 9.8파운드(약 1만4500원)만 면제해주겠다는 입장. 게다가 B 씨는 집 수리 때문에 예약 42건을 취소해야 한다. 따라서 B 씨가 입을 손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숙박공유 업체 측은 “고객이 예약한 건물에서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건 아주 드문 경우”라며 “우리는 숙박 파트너가 지역 당국을 통해 공식적인 불만사항을 제기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다만 “필요하다면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 양은 현재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경찰 측은 “조만간 공식적인 절차에 따른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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