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아파서…” 조사 거부 김학의 체포영장 집행도 불응

  • 뉴스1
  • 입력 2019년 8월 22일 12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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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5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취재진에 둘러싸인 채 법원을 나서고 있다. © News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5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취재진에 둘러싸인 채 법원을 나서고 있다. © News1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면서도 검찰 접견조사를 거부해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체포영장 집행에도 불응했다.

검찰 고위직 출신인 김 전 차관이 법 집행에 불응하면서 비판 여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지난 20일 발부된 김 전 차관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전날 시도했으나 김 전 차관의 거부로 무산됐다.

김 전 차관은 구치소 내 본인 방에서 누워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지난 5월 구속된 이후 3개월 넘도록 검찰 조사를 거부해왔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계속해서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할 경우 강제인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다만 전날에는 김 전 차관이 건강상 이유를 내세운 데다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끌어낼 경우 조사 과정에서 입을 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김 전 차관을 구치소에서 끌어내기 위한 ‘구속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은 이례적 전술이다.

통상 구치소에 수감된 피고인은 신병이 구속된 상태인 만큼 수사기관이 소환하거나 직접 구치소를 찾아가 피고인을 불러내 접견 조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검찰은 최근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로 드러난 것과 관련해 대면조사를 통해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보고 강제조사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1억8000만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은 저축은행 고위관계자에게 억대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최근 새롭게 포착됐다.

다만 뇌물 공여자인 A저축은행 회장 김모씨가 이미 사망한 데다 수뢰자인 김 전 차관 역시 소환조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어 추가기소까지 쉽지 않을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김 전 차관이 추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변명할 입장을 포기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는 게 아니라면 검찰 조사는 필요한 부분이다.

김 전 차관은 지난 13일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기억하지 못하고, 현재 기억에 따라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한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 검찰의 기소를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몇 차례 더 시도하고 이달 안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추가기소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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