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난새 “서울예고 교장직 사임…명예교장으로 학생·학교 도울 것”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19일 10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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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난새 "매일 출근 어려워 사임…9월 英공연 학생들과 동행"
"부임 이후 급여 전액기부…영리목적 겸직 아냐" 강조하기도

수원시립교향악단(수원시향)과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이끌었던 세계적 지휘자 금난새 서울예술고등학교(서울예고) 교장이 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금 교장은 교장직을 그만두더라도 명예교장으로 남아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음악적 지원은 계속할 계획이다.

19일 서울예고에 따르면 금 교장은 지난달 26일 사임(의원면직) 의사를 전달했다. 서울예고는 신원조회 과정을 거쳐 의원면직이 확정되면 서울시교육청에 보고할 예정이다.

금 교장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학교를 도우려고 왔는데 매일 출근할 수가 없어 (사임하겠다고) 이사회에 밝혔다”며 “교장으로 부임한 이후 급여를 전액 기부해왔다. 영리 목적으로 겸직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예교장으로 추대돼 학교와 학생들을 계속 도울 것”이라며 “9월 영국에서 열리는 초청공연에도 학생들과 동행한다”고 말했다.

서울예고는 2013년 부임한 금 교장이 학교 출근이 적고 교장 외 겸직을 하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감사를 받았다.

지난 4월 민원감사를 실시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 학교에 금 교장을 교무 통할 소홀 건으로 견책, 학교장 겸직허가 부적정 건으로 시정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초중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법령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직무능률을 떨어뜨리는 경우에도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서울시교육청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금 교장은 서울예고 교장을 지내면서 2015년부터 2019년 감사일까지 성남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및 지휘자를 겸했다. 또 2014년부터 감사일까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입학전형관리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등 교장이 위원장으로서 참석해야 할 각종 학교 위원회에 총 84회 참여하지 않았고 88회의 부장회의(교무위원회) 중 8회만 참석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의원면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당국의 동의가 필요하진 않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징계가 있지만 중징계가 아니라 낮은 단계의 징계에서는 의원면직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징계 사유와 관련해 “징계대상자의 평소 품행이나 동기, 그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서 징계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 교장이 순수한 의도로 학교를 돕기 위해서 왔는데 논란이 되고 하니까 사의를 표명했다”며 “교원과 학생들에게 음악적 경험도 나눠주신 분인데 학교를 도우려다 이렇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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