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 선관위 “불법 유포 엄중 대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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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6]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7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인 13일 오후 6시까지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한다고 6일 밝혔다. 다만 이 기간에도 6일 밤 12시까지 조사된 결과는 공표할 수 있다.

유권자 표심을 수치로 읽을 수 없는 ‘깜깜이’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선관위는 흑색선전 등 불법 선거운동 단속에 집중할 방침이다. 선관위와 각 당은 최근 같은 시기에 같은 지역에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가 조사기관마다 들쑥날쑥한 경우가 많아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가 음성적으로 유포될 수 있다고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7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것이지 여론조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닌 만큼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여론조사 실시 및 결과 유포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여론조사#공표#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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