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관 BIFF 전 위원장, 항소심서 벌금형…BIFF “무죄 선고해야”

입력 2017-07-21 14: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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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영화제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 동아닷컴DB

부산국제영화제 협찬 중개수수료 집행 과정과 관련해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이 21일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부산국제영화제는 강수연 집행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어 “이 전 집행위원장에 대한 기소 자체가 정치적 탄압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의 개인적 비리가 전혀 없다”며 유죄 판결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21일 부산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윤직)는 오전 10시 이 전 위원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이에 대해 성명에서 “이 전 집행위원장에게 무죄가 선고돼야 마땅하다”면서 “부산국제영화제는 박근혜 정부의 반헌법적 정책인 블랙리스트의 대표적 희생양이었다”고 밝혔다.

부산국제영화제는 2014년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 상영 이후 정치적 압력과 함께 “부산시의 행정지도점검, 감사원의 감사, 이 전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검찰 고발”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국제영화제는 올해 1월 부산시민연대와 더불어 서병수 부산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면서 검찰에 대해 “블랙리스트 파문의 직접적 결과라고 할 수 있는 부산국제영화제 사태의 전모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서 부산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스포츠동아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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