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영화제 초청작 틀었더니…관계자 징계 결정 ‘충격’

입력 2018-04-23 17: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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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영화제 초청작 틀었더니…관계자 징계 결정 ‘충격’

tvN ‘인생술집’이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음주 미화·조장으로 논란이 된 tvN ‘인생술집’역시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tvN, OtvN, 올리브는 “내 비율을 보여 주마”, “이게 꾼의 길이다” 등의 언급과 함께 출연진이 일명 ‘소맥’(소주+맥주)을 반복적으로 마시는 내용의 ‘인생술집’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해 비난 여론이 확산된 바 있다.

특히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5일 ‘인생술집’ 해당 방송분에 대해 ‘19세이상시청가’로 시청등급을 조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음주를 소재로 한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시청자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술집을 콘셉트로 출연자간의 솔직한 대화를 이끌어내고자 한 기획의도를 감안하더라도, 빈번한 음주장면과 함께 청소년에 영향력이 큰 연예인들이 음주를 조장하는 분위기를 연출한 것은 음주에 대한 관대한 시선과 함께, 특히 청소년의 음주욕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법정제재인 ‘주의’를 최종 의결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 화재소식을 전하며,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CCTV 영상만을 근거로 ‘소방대원들이 적극적으로 인명구조에 나서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도하여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MBC ‘특집 뉴스데스크’와, 칼로 강아지를 내리치는 장면, 토막난 개의 사체 등 혐오감을 주는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MBC ‘하하랜드’에 대해 나란히 법정제재인 ‘주의’가 의결됐다.

또한, 성폭행·사체강간 등의 비윤리적 범죄행위, 음모노출 등의 선정적 장면이 포함된 일본영화 ‘내 여친은 피규어’을 방영한 채널J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의결됐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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