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동생 공범” 피해자 측 주장…법무부 “김성수 심신미약 아냐”

입력 2018-11-16 14: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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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동생 공범” 피해자 측 주장…법무부 “김성수 심신미약 아냐”

‘강서구 PC방 살인’ 피해자 측이 “피의자 김성수(29)의 동생을 살인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김호인 변호사(법무법인 이헌)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CTV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를 바탕으로 이런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피해자 신모(21) 씨의 아버지와 형도 참석했다.

김호인 변호사는 양측이 주먹 다툼을 벌이다가 신 씨가 쓰러지자 김성수가 칼을 빼들었다는 경찰의 판단을 반박했다.

신 씨가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리자마자 김성수가 신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당시 동생은 신 씨를 뒤에서 붙잡고 있었다는 게 변호인 주장이다.

김호인 변호사는 “김성수와 그의 동생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신 씨를 기다리고 있다가 (김성수가) 신 씨의 정면을 가격했다”며 “경찰은 이때 칼이 등장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지만, 신 씨는 당시 칼에 맞아 항거불능 상태가 됐다. 이때부터 김성수의 동생이 신 씨를 뒤에서 잡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신 씨가 190cm 정도고 김성수가 175cm다. 체격 차로 제압이 불가능하다. 190cm가 넘는 신 씨가 김성수가 위아래로 손을 휘두른다고 맥없이 쓰러질 리가 없다”며 “칼질이 7~8차례 이뤄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동안 동생은 신 씨를 잡고 있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한, 이처럼 서 있는 상태에서 칼을 맞았기 때문에 신 씨의 뒤통수에서 자상이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김호인 변호사는 “부검결과 신 씨에게서 얼굴 정면에 찔린 상처가 있고 뒤통수와 뒷덜미 부분에 집중된 다수의 상처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씨를 잡고 있던 김성수 동생이 칼을 본 뒤에는 형을 제지하며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점에서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경찰의 입장도 반박했다.

김호인 변호사는 “법리적으로도 처음부터 범행에 가담하고 실행의 착수에 나아가는 것도 형법상 공범으로 보지만, 이후 다른 범행에 가담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공범이라고 본다”며 “사람이 흉기에 찔리는데 붙잡고 있었다는 것은 살인의 고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쓰러진 뒤에서야 말렸다고 살인공모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분석을 도와준 영상전문가는 따로 없다”며 “영상과 부검결과를 토대로 종합 분석한 이야기다. 법률전문가 여러 명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을 때 대체로 비슷하게 말했다”고 설명했다.

신 씨의 아버지는 “경찰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다른 생각으로 수사를 해달라. 내 판단에서는 그렇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그런 가운데 이날 법무부는 김성수(29)의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감정 결과 김씨는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사건 당시의 치료경과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명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2일 김성수의 정신감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법무부는 박상기 장관 지시 이후 이날까지 김성수를 상대로 정신과 전문의 등 감정 전문요원을 지정하고 각종 검사와 전문의 면담, 행동 관찰 등을 통해 정신감정을 해왔다.

한편 충남 공주 치료감호소로 옮겨져 정신감정을 받은 김성수는 20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서경찰서로 다시 이송될 예정이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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