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드라마 ‘황후의 품격’. 사진제공|SBS
이들은 SBS와 제작사가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촬영일지를 공개했다. 이들은 10월10일 29시간30분, 11월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연속촬영이 진행돼 총 207시간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BS는 “지방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며 “촬영 초기 장시간 근로시간이 발생했으나 앞으로 스케줄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스포츠동아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