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항소심 2차 공판…입장 밝힌 ‘15분’ 영상 제출

입력 2017-01-19 11: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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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 사진제공|인터넷방송캡처

병역기피의혹으로 국내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진술이 담긴 영상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19일 오전 유승준의 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유승준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지난해 10월 1심 판결 패소와 관련, “재판부의 해석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추가내용을 제출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입국금지가 이뤄지면 그 부분에 대해 당사자가 다툴 수 있는 부분이 불가능하다”며 “유승준이 국내에 들어올 수 없으니 진술을 할 수 없지 않으냐. 그래서 멀티미디어로 제출했다. 사정을 참작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승준은 입대를 앞둔 2002년 초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을 빚었다. 이후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법무부에 유승준의 입국 금지를 요청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유승준은 2015년 10월 주 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해 9월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유승준의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유승준에 대해 병무청이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위법이 아니라며 “원고(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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