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긴급견인 확대, 민자고속도로도 시행…전화와 클릭만 필요 '간단'

입력 2014-09-18 10: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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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국토교통부 제공

'무료 긴급 견인 서비스'

고속도로 사고시 무료 긴급견인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확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그간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에서만 시행하던 ‘긴급견인 서비스’를 18일부터 10개 민자고속도로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견인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사고 또는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차량을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가까운 안전지대(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 등)까지 신속하게 무료로 견인해 주는 서비스다.

안전지대까지의 견인비용은 무료이며, 그 이후 견인비용은 운전자가 부담하거나 보험회사의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무료 긴급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노선별 고속도로 운영사의 콜센터로 연락해야 한다. 또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도로이용불편 척척 해결 서비스'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누리꾼들은 무료 긴급견인 확대 소식에 "무료 긴급견인 확대, 처음들어보는데" "무료 긴급견인 확대, 걱정없겠다" "무료 긴급견인 확대, 보험사가 필요없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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