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이슈] 조정 불성립→소송 ing…홍상수는 이혼할 수 있을까 (종합)

입력 2018-10-13 09: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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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이슈] 조정 불성립→소송 ing…홍상수는 이혼할 수 있을까 (종합)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의 재판이 속행됐다. 두 사람은 이혼할 수 있을까.

지난 12일 오후 5시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서울가정법원 제201호 법정에서는 홍상수 감독과 A씨의 변론기일이 열렸다. 지난 7월 이혼 조정이 불성립된 후 재개된 소송의 첫 재판이었다.

두 사람이 이혼의 기로에 들어선 건 지난 2016년 11월. 당시 홍상수 감독은 A씨에게 협의이혼을 제안했지만 조정이 결렬되자 그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무대응하던 A씨는 1월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이들의 재판은 지난 4월 조정에 돌입하면서 협의의 가능성을 열었으나 조정은 불성립됐고 양측은 다시 소송을 시작했다.

홍상수 감독은 아내와 소송 진행 도중 배우 김민희와 불륜설에 휩싸여 대중의 뭇매를 맞았다. 이들의 관계는 그간 소문만 무성했으나 두 사람이 지난해 3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 기자간담회에서 연인 관계를 인정하면서 공식화됐다.

당시 홍상수 감독은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다.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 그간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는 이야기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는 개인적인 일이다. 다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기에 내가 더 이상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리에 나오기까지 고민이 많았다. 생활하는 것에도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 외국에서도 영화제나 시사회를 통해 사람들을 만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오는 것도 이상해서 나왔다. 개인적이고 우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김민희 역시 홍상수 감독과의 관계를 인정하며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믿고 있다. 진심을 다해서 만나고 사랑하고 있다. 나에게 놓인 상황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사진제공=TOPIC/SPLASH NEWS

이후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국내 공식석상에서 모습을 감췄다. 간간히 목격담이 전해지기도 했다. 두 사람은 해외 영화제에 참석하거나 국내외에서 영화를 작업하면서 연인이자 예술적 동료로서 만남을 이어왔다. 두 사람이 함께한 작품은 ‘지금은맞고그때는틀리다’ ‘밤의 해변에서 혼자’ ‘그 후’ ‘클레어의 카메라’ ‘풀잎들’ ‘강변호텔’ 등 여섯 작품에 달한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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