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FC, 파체코 이적 관련 FIFA 징계위원회 결과 공지 “어떤 징계도 없다”

입력 2018-08-20 16: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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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프로축구 K리그1 강원FC가 외국인 선수 파체코 이적에 관련해 국제축구연맹(FIFA) 징계위원회에 기소된 사안이 모두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원은 지난 2016년 3월 외국인 선수 파체코 영입하는 과정에서 FIFA에 제출한 이적합의서의 전 소속 구단 서명이 위조된 것으로 확인돼 FIFA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이와 관련한 FIFA 징계위원회가 지난 9일 개최됐다.

당시 강원은 파체코의 전 소속 구단인 FC후아레스의 서명을 첨부해 FIFA에 제출했지만 멕시코축구협회가 '후아레스의 서명이 위조됐다'며 국제이적동의서 발급을 거부하며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대해 강원FC는 20일 “본 구단은 지난 9일 FIFA로부터 2016년 3월 멕시코 출신 외국인 선수 파체코의 영입 과정에서 발생한 이적합의서의 전 소속 구단 서명 위조 사실과 관련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정확한 FIFA 징계위원회 회부 안건은 <파체코 이적 관련 위조문서 사용으로 인한 TMS 오용 및 TMS 내 잘못된 정보기입>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FIFA의 결정 상황에 따르면 강원FC에 대한 모든 기소는 기각된다. FIFA 징계규정 제105조 5항에 따라서, 강원FC는 소송 진행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징계규정 제 105조 5항 - 1. 소송진행 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지불한다. 2. 패소한 당사자가 없다면 FIFA가 지불한다.) 결론적으로 강원FC는 해당 안건과 관련해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강원FC 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강원FC입니다.

본 구단은 지난 9일 FIFA로부터 2016년 3월 멕시코 출신 외국인 선수 파체코의 영입 과정에서 발생한 이적합의서의 전 소속 구단 서명 위조 사실과 관련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정확한 FIFA 징계위원회 회부 안건은 <파체코 선수의 이적 관련 위조 문서 사용으로 인한 TMS 오용 및 TMS 내 잘못된 정보기입>입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FIFA 징계위원회는 17일 구단 측에 아래와 같은 결정사항을 통보했습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많은 언론사 기자님들의 질의가 있었으나 FIFA 징계위원회 결정사항을 통보받기 전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었음을 양해 부탁드리며, 아래와 같이 궁금하신 사안들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보내드립니다.

- FIFA 징계위원회 결정사항 -

1. 강원FC에 대한 모든 기소는 기각된다.

2. FIFA 징계규정 제105조 5항에 따라서, 강원FC는 소송 진행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징계규정 제 105조 5항 - 1. 소송진행 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지불한다. 2. 패소한 당사자가 없다면 FIFA가 지불한다.)

결론 : 강원FC는 해당 안건과 관련해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았음

- 해당 안건 진행과정 요약 -

현 강원FC 집행부와 선수 이적 계약 담당자들은 FIFA로부터 최초 2016년 4월 27일 <파체코 선수의 이적 관련 위조 문서 사용으로 인한 TMS 오용 및 TMS 내 잘못된 정보기입>과 관련한 질의서를 전달받았습니다.

2. 이후 강원FC는 FIFA와 2016년 6월 29일 2차 질의서를 전달받았으며 2016년 7월 6일 FIFA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였습니다.

3. FIFA와 질의서를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 파체코의 이적 계약에 오류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 했습니다.

4. 이후 FIFA의 요청에 따라 본 구단과 파체코의 계약해지 합의서를 제출했으며 추가로 2017 년 3월 28일까지 3차례에 걸쳐 FIFA의 해당 사안과 관련된 질의에 답변했습니다.

5. FIFA는 해당 기간까지 이적합의서 취득 경위와 당시 계약을 추진했던 담당자들에 대한 질 의를 해왔으며 본 구단은 해당 계약을 추진했던 담당자들의 퇴사로 인해 확보할 수 있는 최 대한의 자료와 당시 상황을 파악해 전달했습니다.

6. FIFA는 본 구단의 답변을 토대로 2017년 4월 18일 징계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위임했음을 알려왔고 2018년 7월 9일 징계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7. 2018년 7월 21일 FIFA 측에 해당 안건과 관련한 본 구단의 입장을 담은 최종 진술서를 전달했으며 지난 8월 9일 징계위가 개최됐으며 17일 해당 안건은 징계위에서 모두 기각됐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8. 이와 별도로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2018년 7월 13일 파체코 이적합의서 위조와 관련 된 사안들에 대한 질의서를 전달 받았으며 2018년 7월 27일 답변을 보냈습니다.

9. 답변서에는 <강원FC는 대한축구협회를 통해 FIFA측에 파체코 임시 ITC(국제이적동의서) 발급을 요청했고 FIFA가 승인한 사실이 있으며 해당 사실을 대한축구협회와 긴밀히 협의 하며 진행했으며 한국프로축구연맹도 이를 잘 알고 있었음>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10. 파체코 건으로 인한 FIFA의 징계위원회는 종료됐으며 한국프로축구연맹과 질의서 및 답 변을 1차례씩 주고받은 뒤 상황은 전달받은 바 없습니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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