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캣맘 사건’ 수사 난항…공개수사 전환, 보상금 최고 500만 원

입력 2015-10-12 13: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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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캣맘 사건’ 수사 난항…공개수사 전환, 보상금 최고 500만 원

‘용인 캣맘 사건’

11일 용인서부경찰서 측은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의 CCTV를 분석했으나 별다른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용인 캣맘 사건’이 발생한 해당 아파트 104동 5∼6라인 화단 주변에는 주차장쪽 CCTV 1대가 있지만 누군가 벽돌을 들고 다니는 장면 등 수사에 단서가 될 만한 장면은 포착되지 않았다.

이는 엘리베이터 입구 및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된 CCTV도 마찬가지였다.

경찰은 100여 가구에 이르는 104동 주민들 중 용의선상에 오른 5∼6라인, 3∼4라인 주민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

결국 경찰은 ‘용인 캣맘 사건’ 용의자 수배 전단을 배포했다. 이 전단에는 사건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회색 시멘트 벽돌의 앞·뒷면 모습의 사진이 담겨 있다.

또한 최근 2년 안에 아파트 단지에서 고양이를 괴롭힌 사람, 사건 당일 벽돌을 들고 다니거나 버리는 사람, 그리고 피해자들과 길고양이 문제로 다툰 사람을 본 목격자를 찾고 있다. 최고 500만 원 이하의 신고보상금도 걸었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DNA를 채취하고 있으며,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벽돌의 정밀감식을 의뢰할 예정이다.

‘용인 캣맘 사건’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용인서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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