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슈 건물 가압류 당해 “1800% 이자 요구”vs“불법원인급여 아냐”

입력 2019-07-01 1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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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 건물 가압류 당해 “1800% 이자 요구”vs“불법원인급여 아냐”

S.E.S. 슈(본명 유수영)가 상습 도박 과정에서 약 4억 원의 빚을 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채권자 박모 씨로부터 자신의 건물을 가압류 당한 사실이 전했졌다.

뷰어스는 지난달 29일 법조계를 인용해 슈가 2019년 4월 채권자 박 씨로부터 경기도 화성시 소재 건물을 가압류를 당했다고 처음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박 씨와 슈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25부)에 3억 5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대여금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

2017년 두 사람은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재의 카지노장에서 만나 친분을 가졌다. 슈는 카지노장 이용을 하던 중에 박 씨로부터 약 4억 원의 빚을 졌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슈가 빚을 갚지 않자, 가압류 및 민사소송을 진행된 것이다. 건물을 가압류를 하게 된 배경은 슈가 살고 있던 집을 2019년 3월 4억 원에 매매해서 집에 대한 가압류를 할 수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슈 측은 채권자가 도박을 용도로 돈을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불법원인급여의 형태를 갖고 있어 변제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박 씨가 1800%의 이자율을 요구했기 때문에 갚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박 씨 측은 슈가 이용한 카지노는 강원랜드 등 국가에서 허용한 카지노장에서 돈을 빌려준 것이고, 슈가 일본인이기 때문에 카지노 이용이 불법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불법원인급여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자율에 대해 차용증을 쓴 것도 없고, 이자를 그렇게 요구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박 씨가 슈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가압류한 건물이 이미 저당잡혀 있어 순위에서 박 씨가 밀리는 상황이다. 온전히 변제받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런 가운데 슈는 지난 2월 1심 선고공판에서는 국외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도 내려졌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에서 약 7억90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혐의를 받았다. 지인인 박 씨와 윤모 씨가 “도박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며 슈를 상대로 고소장을 내면서 슈의 해외 원정 상습 도박 혐의는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고소장에는 지난해 6월초 서울 광진구 광장동 한 호텔 카지노에서 슈가 이들로부터 3억 5000만 원, 2억 5000만 원 등 총 6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이지만, 슈가 한국 국적이면서 일본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어 출입이 가능했다.

1심 재판부는 “해외에서 상습 도박을 했고, 범행 기간과 횟수가 길고 많다는 점, 그리고 그 규모가 크다. 피고인이 유명 연예인으로 활동하면서도 도박 행위에 몰입해 그 횟수도 잦아지고 도박 자금으로 수입을 많이 사용했다. 적지 않은 수입에도 큰 부담이 될 정도로 도박에 빠진 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한, “도박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일탈이지만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위, 그 정도가 심하면 죄를 받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번 피고인의 행동은 청소년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 줬다. 피고인의 영향력은 누구보다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는 가볍지 않다. 하지만 과거 도박행위로 처벌을 받고나 물의를 일으킨 점이 없다는 것,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경제적,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했다는 점을 감안해 형을 결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슈는 선고 공판 이후 “호기심에 도박을 시작했다가 점점 변해가는 내 모습이 너무 끔찍하고 화가 나고 창피했다”며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었는데 재판장이 내려주신 벌과 사회적 질타를 통해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잊지 않고 잘 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주어진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 같다”며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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