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나랏말싸미’ 개봉 앞두고 상영금지가처분신청

입력 2019-07-02 11: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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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개봉 예정 영화인 ‘나랏말싸미’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접수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서출판 나녹은 “원작자에 동의 없이 영화를 제작했다”라며 제작사인 ㈜영화사 두둥, 조철현 감독, 배급사인 메가박스중앙㈜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나녹 측은 영화 ‘나랏말싸미’가 2014년 발간된 책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의 내용을 각색해 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책의 독점 출판권과 영화화 권리를 보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녹 측은 “영화 제작사와 감독은 출판사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채 책의 내용을 토대로 시나리오 작업에 들어가고 투자까지 유치했다”며 “출판사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협의를 시도했고, 협의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영화 제작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영화 ‘나랏말싸미’는 모든 것을 걸고 한글을 만든 세종과 불굴의 신념으로 함께한 사람들, 역사가 담지 못한 한글 창제의 숨겨진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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