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민 법률대리인 “사기 혐의 피소 아냐…정정보도 요구”

입력 2019-07-04 12:44: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가수 박상민. 스포츠동아DB

박상민 법률대리인 “사기 혐의 피소 아냐…정정보도 요구”

가수 박상민의 법률대리인이 사기혐의 등으로 피소 당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4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2층 소회의실에서는 4억원대 사기 혐의로 인해 피소당한 박상민 측 법률대리인인 유병옥 변호사의 긴급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유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원도 홍천군의 땅을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2억 5천만원을 대출 받았다. 이후 3개월 대출은 연장하며 2억원을 갚고 5천만원도 박상민 씨가 직접 갚았다. 제보자들은 1원 한 푼 변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유 변호사는 “현재 A 씨는 박상민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한 사실이 어뵤다. 사기 혐의 피소라는 표현은 명예훼손이다. 정정보도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박상민의 지인으로 알려진 A 씨는 한 매체에 박상민이 A 씨의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여 땅을 담보로 2억 5000만원 대출을 받게 해줬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고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A 씨는 박상민이 직접 작성했다는 약정서와 각서의 존재를 주장하면서 민, 형사 소송을 걸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박상민은 억울함을 토로하고 나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박상민은 A 씨의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A 씨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반박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A 씨가 내민 각서가 조작된 것이라며 2010년에 분실된 인감 도장이 찍혀있다고 주장, 인감도용 및 명예훼손, 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를 준비 중임을 밝혔다.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