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민 법률대리인 “2012년 작성 문서에 분실된 인감 찍혀”

입력 2019-07-04 13: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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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상민. 스포츠동아DB

가수 박상민의 법률대리인이 같은 날짜에 작성된 문서에 다른 인감이 찍혀 있다며 위조를 주장했다.

4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2층 소회의실에서는 4억원대 사기 혐의로 인해 피소당한 박상민 측 법률대리인인 유병옥 변호사의 긴급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유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A 씨가 주장하는 박상민의 각서 및 위임장에 대해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A 씨의 딸을 연에인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내용과 함께 대출 담보를 연기해 주는 조건으로 작성한 각서에 대해 “A 씨가 ‘우리 딸이 연예인을 하고 싶어한다. 신경을 써달라’고 말해 ‘알겠다’ 정도의 이야기를 나눈 것”이라며 A 씨의 주장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현재 2012년 11월 16일자로 박상민이 썼다는 각서 두 장은 서로 다른 인감이 찍혀있다. 하나는 이미 2010년에 분실돼 신고가 된 인감”이라며 “방법은 잘 모르겠으나 위조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상민의 지인으로 알려진 A 씨는 한 매체에 박상민이 A 씨의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여 땅을 담보로 2억 5000만원 대출을 받게 해줬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고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A 씨는 박상민이 직접 작성했다는 약정서와 각서의 존재를 주장하면서 민, 형사 소송을 걸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박상민은 억울함을 토로하고 나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박상민은 A 씨의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A 씨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반박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A 씨가 내민 각서가 조작된 것이라며 2010년에 분실된 인감 도장이 찍혀있다고 주장, 인감도용 및 명예훼손, 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를 준비 중임을 밝혔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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