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글의법칙’ 국민청원 등장…국립공원 측 “이열음이 책임져야”

입력 2019-07-08 09: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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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글의법칙’ 국민청원 등장…국립공원 측 “이열음이 책임져야”

SBS ‘정글의 법칙’이 대왕조개 불법 채취로 도마에 오른 가운데 배우 이열음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4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와 CNA 등에 따르면 태국의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나롱 대표 등의 관계자들은 멸종 위기에 처한 대왕조개를 채취한 ‘정글의 법칙’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정식으로 요청했다.

국립공원 측은 지난달 29일 방송된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에서 출연진들이 태국 남부 꼬묵섬에서 대왕조개를 발견하고 채취하는 장면에 주목했다. 문제는 이들이 채취한 대왕조개가 멸종위기에 처해 법적으로 보호받는 종이라는 것. 이 대왕조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조개로 평균 수명이 100년 이상이다. 불법으로 채취할 시 2만 바트(한화 약 76만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4일 “현지 공공기관의 허가를 받아 촬영을 진행했다. 촬영 때마다 현지 코디네이터가 동행했으며 그들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촬영을 했다”고 입장을 발표했다가 다음날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고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나롱 대표는 ‘정글의 법칙’ 제작진에게 사전에 규정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핫 차오 마이의 바다 자원은 잡거나 사냥하거나 요리할 수 없다. 공원의 제한 사항을 확실히 알려줬기 때문에 ‘정글의 법칙’ 출연진과 제작진은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책임져야 할 사람은 법을 직접 어겨서 대왕조개를 잡은 여배우”라며 “이 사건에 연루된 다른 사람들도 기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에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배우 이열음 씨의 징역 면제를 요청하고 정글의 법칙 제작진의 엄벌을 요구한다”는 국민청원이 게재됐다.

‘정글의 법칙’ 제작진의 추가적인 입장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 이열음의 소속사 열음엔터테인먼트 관계자 역시 8일 동아닷컴에 “논란과 관련해 확인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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