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이슈] ‘정글의 법칙’ 대왕조개 사건…이래서 방송국 놈들이란

입력 2019-07-08 10: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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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이슈] ‘정글의 법칙’ 대왕조개 사건…이래서 방송국 놈들이란

SBS '정글의 법칙'에 출연한 배우 이열음이 태국 당국의 수사망에 오르게 됐다. 태국의 한 국립공원에서 대왕조개를 불법 채취한 사실이 알려진 것.

4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와 CNA 등에 따르면 태국의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나롱 대표 등의 관계자들은 멸종 위기에 처한 대왕조개를 채취한 ‘정글의 법칙’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정식으로 요청했다.

이는 지난 달 29일 방송된 SBS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에 출연한 이열음이 태국 남부 꼬묵섬에서 멸종 위기종인 대왕조개를 발견하고 채취한 데에 다른 것이다. 이 대왕조개를 불법으로 채취할 시 2만 바트(한화 약 76만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제작진은 공식입장을 통해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 하겠다”고 공식 사과했다.

그러나 태국 국립공원 측의 나롱 대표는 규정대로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나롱 대표는 “핫 차오 마이의 바다 자원은 잡거나 사냥하거나 요리할 수 없다. 공원의 제한 사항을 확실히 알려줬기 때문에 ‘정글의 법칙’ 출연진과 제작진은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책임져야 할 사람은 법을 직접 어겨서 대왕조개를 잡은 여배우다. 이 사건에 연루된 다른 사람들도 기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이열음은 ‘정글의 법칙’에 출연했다가 징역이라는 봉변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 제작진이 사전에 바다 자원 채취에 대한 주의를 줬더라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그런데도 제작진은 맨 처음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촬영했다”는 입장을 발표한 후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 이 사과 또한 나롱 대표의 발언으로 논파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글의 법칙’은 예능 프로그램 촬영에 나섰다가 어쩌면 징역형을 살지도 모를 이열음에 대한 사과나 이에 대한 대책 발표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이열음에 대한 징역 면제와 제작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청원도 게재됐다.

사진=SBS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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