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커토픽] 선수와 구단은 상생관계…신뢰 깨는 규정은 하루빨리 손봐야

입력 2019-07-10 10: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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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준재(왼쪽)-김호남. 사진제공|인천 유나이티드·한국프로축구연맹

K리그1 인천 유나이티드와 제주 유나이티드 간에 성사된 남준재(31)와 김호남(30)의 트레이드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논란의 핵심은 선수의 의사에 반하는 트레이드다. 선수가 원하지도 않고, 또 전해 듣지도 못한 가운데 구단 간에 합의가 이뤄진 게 과연 옳은 지를 두고 말들이 많다.

트레이드는 4일 성사됐다. 강등권을 헤매는 인천이나 제주 모두 어떻게든 전력 보강과 분위기 쇄신이 필요했다. 그 방편으로 선수를 맞바꿨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문제는 선수가 전혀 모른 채 일이 추진됐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선수가 불만을 터뜨리는 건 당연하다. 김호남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하루 전날 이적을 통보받아 비행기표도 못 구했다”며 부당한 대우를 꼬집었다. 남준재도 9일 입장문을 통해 “구단 관계자 및 코치진들과 어떤 상의와 면담도 없이 트레이드가 결정됐다”면서 “나의 선택과 의사는 단 하나도 물어보지도 않고 트레이드 결정이 이뤄졌는지 사실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섭섭함을 드러냈다.

제주 최윤겸 감독은 미안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남준재 본인에게 갑자기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마음고생을 한 것 같다”면서 7일 수원전 명단에서 제외했다. 인천으로 보낸 김호남에 대해선 “제대로 알려주지 못한 부분이 미안하다”고 전했다.

현행 규정상 구단이 잘못한 건 없다. 프로축구규정 ‘제2장 선수’의 ‘제23조 선수 계약의 양도’ 2항에는 ‘선수는 원 소속 클럽에서의 계약조건보다 더 좋은 조건(기본급 연액과 연봉 중 어느 한쪽이라도 더 좋은 조건)으로 이적될 경우, 선수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바꿔 말하면 연봉을 1원이라도 더 올려주면 구단 마음대로 트레이드시킬 수 있다.

그런데 이 조항은 로컬룰에 불과하다. 유럽에서는 선수동의가 없으면 이적이 불가능하다. 토트넘(잉글랜드)에서 뛰던 이영표가 AS로마(이탈리아) 이적을 거부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반면 K리그 규정엔 선수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 게다가 선수가 이적을 거부한다면 구단은 ‘임의탈퇴’라는 칼자루를 휘두를 수 있다. 임의탈퇴 선수는 원 소속구단의 동의 없이는 다른 구단과 어떠한 계약 협상을 할 수 없다.

이와 관련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는 “선수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이적은 근절돼야 한다. 트레이드 거부권이 없는 현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프로축구연맹은 “선수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하고 있다”면서도 “구단의 입장도 있다”며 개정에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트레이드는 리그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장치다. 하지만 일방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곤란하다. 선수는 물건이 아니다. 구단의 재산이면서도 하나의 인격체다. 리그는 선수와 구단의 상생관계 속에서 성장해야 한다. 신뢰를 깨는 규정은 하루빨리 손봐야한다.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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