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황하나 징역 2년 구형→오열로 호소 “박유천에 대한 수치+배신감”

입력 2019-07-10 16: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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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황하나 징역 2년 구형→오열로 호소 “박유천에 대한 수치+배신감”

박유천 전 여자친구 황하나(31)에게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2년이 구형됐다.

10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황하나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20만560원을 구형했다.

이날 황하나는 최후 진술에서 미리 준비해 온 반성문을 읽으며 오열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사죄드린다”도 간신히 입을 연 그는 “과거 잘못을 생각하면 수치스럽지만, 현재는 이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 제 잘못으로 많은 것을 잃고 모진 비난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은 가족들을 구치소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나와 내가 저지른 과거 잘못이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서 유치장 구치소를 다니며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후회와 반성을 한다. 하늘을 보며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땅을 밟을 수 있다는 행복이 얼마나 큰지, 일상이 주는 행복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재판장님과 가족들 앞에서 약속한다. 치료를 병행해 온전한 사람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황하나 법률대리인도 황하나가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황하나가 공범 박유천에 대해 수치심과 배신감을 느끼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공범이 더 이상 범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수사기관에 일관된 자백을 했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도움을 줬으며 동종전과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하나는 2015년 5~6월, 9월 서울 용산구 자택 등에서 수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후 2018년 4월 향정신성 의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지난 2~3월 전 연인 박유천과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공범인 박유천은 지난 2일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 원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동아닷컴 이슬비 기자 misty8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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