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유승준 눈물 “한 풀 수 있어서 감사…간절한 소망”

입력 2019-07-11 15: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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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유승준 눈물 “한 풀 수 있어서 감사…간절한 소망”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약칭 스티브 유)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게 됐다.

유승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변호사는 오늘(11일) 동아닷컴에 “유승준과 가족들이 이번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모든 생활의 터전이었던 모국에 17년 넘게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 전전해야 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고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기회를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지만, 유승준이 그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다.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며 평생 반성하는 자세로 살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고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유승준은 2001년 8월 신체검사 당시 4급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고 2002년 입대를 3개월 앞둔 시점에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으면서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유승준이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고 보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유승준은 2003년 장인 사망으로 일시적으로 입국한 것을 제외하고 17년째 입국 금지상태다.

지난 2015년 유승준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 비자의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면서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상고심 판결에서 유승준은 한국으로 돌아올 기회를 결국 얻었다.

▶이하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 전문

유승준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송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법률대리인은 유승준 본인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전달해드립니다.
유승준과 가족들은 이번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승준은 2002년 2월 1일 입국이 거부된 이후로 17년 넘게 입국이 거부되어 왔습니다.

유승준은 자신이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자랐던, 그리고 모든 생활터전이 있었던 모국에 17년 넘게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고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하고 절절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그 동안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에 깊이 감사하며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승준이 그 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동안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동아닷컴 이슬비 기자 misty8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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