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남편 최모 씨, 결국 징역 10월… 실형 선고

입력 2016-02-04 11: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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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 남편 최모 씨, 결국 징역 10월… 실형 선고

이경실의 남편 최모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심리로 강제추행혐의를 받은 이경실의 남편 최 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앞서 3차 공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이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의 아내를 강제로 추행한 점,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받은 점을 고려해 징역 2년, 신상정보공개 등을 구형했다. 그러나 피고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당시 만취(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한 점, 4차에 걸친 폭음으로 만취상태였고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했던 것은 인정되지만 범행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을 보면 직접 술값을 계산하고 자리를 옮긴 점, 목적지를 호텔로 옮기자고 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당시 사물분별, 의사결정에 있어서 미약상태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다가 재판에서 범행을 자백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 손해를 배상한 바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약 10년간 알고 지낸 지인의 배우자를 성추행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해 2차 피해를 유발했다. 재판 도중에도 피해자에게 새벽에 전화하거나 피해자 남편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경실의 남편 최 씨에게 “징역 10월,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이경실의 남편 최 씨를 강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씨 지인의 아내인 A 씨 측은 최 씨가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주는 차 안에서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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