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피플] ‘무고녀 징역형 선고’ 엄태웅, 이제 웃을 수 있을까 (종합)

입력 2017-04-28 15: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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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녀 징역형 선고’ 엄태웅, 이제 웃을 수 있을까

배우 엄태웅이 성폭행 혐의에 완전히 혐의를 벗게 됐다. 자신에게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 등)로 기소된 마사지업소 여종업원과 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것.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형사6단독)은 28일 무고 및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마사지업소 종업원 A모(36·여) 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와 공모해 엄태웅을 협박한 업주 B(36)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추징금 16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우연한 기회에 유명 연예인과 세 차례 성매매한 것을 이용해 당시 사기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협박해 거액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B 씨에게 모든 범죄 혐의를 전가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A 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첫 성관계 이후 두 차례나 지명됐음에도 이를 거부하지 않았고, 오히려 업주 몰래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확보하는 등 성폭행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는 화질이 낮고, 피사체의 형상을 알아볼 수 없어 미수에 그친 점 등에 비춰 기소 여건을 갖추지 않았으나, 해당 동영상을 범죄에 사용했다는 점에서 별도로 무죄 선고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엄태웅과 성매매를 한 뒤 "엄태웅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그해 7월 엄태웅을 허위 고소한 혐의다. 또 업주 B 씨와 짜고 수 차례에 걸쳐 엄태웅에게 1억5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런 가운데 성폭행 혐의로 허위 피소된 엄태웅은 성폭행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을 처분을 받았다. 다만, 성매매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

이에 대해 엄태웅은 지난해 11월 검찰 수사가 종료된 뒤 입장을 밝혔다. 엄태웅은 소속사를 통해 “불미스러운 일로 그동안 나를 응원하고 아껴주셨던 많은 분에게 실망감과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 무엇보다 가장 큰 상처를 받았을 우리 가족에게 제일 미안한 마음이다. 나로 인해 생긴 상처가 조금씩이라도 아물 수 있도록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성하며 살겠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한편 엄태웅은 지난 2월 스크린 복귀를 알렸다. 그는 김기덕 감독이 제작하는 영화 ‘포크레인’(감독 이주형) 촬영에 한창이다.


<다음은 검찰 수사 종료 후 엄태웅 입장 전문>

엄태웅입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아껴주셨던 많은 분들께 실망감과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상처를 받았을 저희 가족들에게 제일 미안한 마음입니다. 저로 인해 생긴 상처가 조금씩이라도 아물 수 있도록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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