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집단 성폭행 악마들 부모 행동 가관 “돈 썼는데, 왜 형량이 늘었냐”

입력 2017-06-23 11: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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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 부모들의 행동이 가관이다.

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9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와 정모씨에게 징역 7년, 김모씨와 박모씨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1심 형량이 유지됐지만 정씨와 김씨, 박씨는 1심보다 1년씩 늘어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줄을 서서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려 기다렸다는(수사기록) 내용을 보고 일본군 위안부가 떠올랐다”며 “한씨 등에게 유리한 정상은 범행 당시 소년이었다는 것뿐이며 당시 성인이었다면 훨씬 중한 형을 선고해야겠지만 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판결 후 가해자 부모들의 행동은 적반하장이었다. 여기저기 탄식이 들리면서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돈을 많이 썼는데 어떻게 형량이 늘어날 수 있냐. 젊은 애들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11년 9월 도봉구에 위치한 한 산에서 일어났다. 당시 고등학교 1학년생이었던 한씨등 11명은 여중생 2명에게 술을 먹인 뒤 집단 성폭행했고, 8일 뒤에는 22명이 집단 성폭행에 가담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여중생 집단 성폭행. 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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