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아이돌 성폭행 ‘혐의없음’ 결론… “성관계 강제성無”

입력 2017-07-25 16: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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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성폭행 ‘혐의없음’ 결론… “성관계 강제성無”

인기 아이돌그룹 멤버와 함께한 술자리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한 여성이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앞서 신고 여성은 6일 오전 9시경 강남구 역삼동의 한 주택에서 아이돌그룹 멤버 A 씨 등 남성 2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이 여성은 같은날 오후 국선변호사 입회 아래 작성한 진술서에 “A 씨는 성폭행하지 않았고, 동석한 다른 남성 2명에게 성폭행당한 것 같다”며 애초 신고 내용을 번복했다.

당시 술자리에는 A 씨 등 남성 3명과 신고자를 포함한 여성 3명이 함께했으며, 이들은 평소 친분이 있던 사이였다.

경찰은 다른 술자리 동석자들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술을 마시며 벌칙으로 스킨십을 하는 게임을 했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신고 여성이 제출한 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했고, 인근 CCTV 영상 등을 분석했지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할 뚜렷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

경찰은 “성관계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강제성이 있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해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이돌멤버 A 씨는 ‘혐의없음’ 결론으로 불미스러운 오해에서는 해방됐지만, 애초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술자리에 동석한 것에 대한 도덕적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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